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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통일부·교육기획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통일부
담당 조직
교육기획과
대표 문의처
031-670-9328, 9350
최초 등록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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