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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교육기획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통일부
담당 조직
교육기획과
대표 문의처
031-670-9327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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