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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