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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훈대상자#국가보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