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고엽제환자2세수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5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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