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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실물바우처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복지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관련 태그

#생활지원#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국가보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