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실물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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