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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훈문화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생활지원#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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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