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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기타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요양보험제도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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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