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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필수의료총괄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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