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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복지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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