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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금융・복지・문화/ 건강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34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세 ~ 34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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