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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금융・복지・문화/ 건강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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