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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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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