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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일자리/ 취업접수 종료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6-01 ~ 2026-07-10

정책 개요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지원 내용

1.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601 ~ 20260710

추가 자격 조건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Q. 무엇을 지원받나요?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 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 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601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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