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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증명사진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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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남구

2026년 구직청년 증명사진 촬영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7.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청년 구직자로서, 본인이 남구 주민이거나 남구 소재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청년 ❍ 지원내용 : 이력서(면접)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지원(1인 연 1회) ❍ 지원절차 : 신청(방문·이메일) → 승인(통보) → 사전예약 및 촬영 ❍ 촬영업체 : 아래 사진관 중 택1 하여 신청

1.고운날사진관 (남구 효천중앙로 62, 203호 / 062-710-0040)
2.노블스튜디오 (남구 서문대로 676, 2층 / 062-651-7154)
3.더인스튜디오 (남구 효우로 79, 6층 602호 / 062-672-5819)
4.블루레코드 (남구 독립로 20, 3층 / 0507-1332-2574)
5.연리지스튜디오 (남구 봉선로 1, 지하 1층 / 062-376-734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6. 7. 27. ~ 12. 18.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방 문: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남구 봉선로 1, 6층)
구비서류: ① 증명사진 촬영 지원 신청서 ②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③ 주민등록초본(1년 포함) 또는 대학교 재(휴)학 증명서 1부
2.선 정: 대상 요건(연령, 거주기준 등) 검토 및 선정(개별통보)
3.촬영예약: 촬영일시 확인 등 촬영업체에 신청자가 유선예약 실시
선정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촬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예비순번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남구] 증명사진 무료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지원기간 : 2026. 7.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청년 구직자로서, 본인이 남구 주민이거나 남구 소재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청년 ❍ 지원내용 : 이력서(면접)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지원(1인 연 1회) ❍ 지원절차 : 신청(방문·이메일) → 승인(통보) → 사전예약 및 촬영 ❍ 촬영업체 : 아래 사진관 중 택1 하여 신청 1) 고운날사진관 (남구 효천중앙로 62, 203호 / 062-710-0040) 2) 노블스튜디오 (남구 서문대로 676, 2층 / 062-651-7154) 3) 더인스튜디오 (남구 효우로 79, 6층 602호 / 062-672-5819) 4) 블루레코드 (남구 독립로 20, 3층 / 0507-1332-2574) 5) 연리지스튜디오 (남구 봉선로 1, 지하 1층 / 062-376-7343)
Q.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7. 27. ~ 12. 18.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 문: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남구 봉선로 1, 6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구비서류: ① 증명사진 촬영 지원 신청서 ②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③ 주민등록초본(1년 포함) 또는 대학교 재(휴)학 증명서 1부 2) 선 정: 대상 요건(연령, 거주기준 등) 검토 및 선정(개별통보) 3) 촬영예약: 촬영일시 확인 등 촬영업체에 신청자가 유선예약 실시 ※ 선정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촬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예비순번 대상자 선정 (신청 링크: https://www.namgu.gwangju.kr/board.es?mid=a10604010000&b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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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청년 구직자(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청년 근로자 30명 - 기준일(2026.2.1.)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구직활동 후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 구직활동 기준시점 : 2024. 7. 1.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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