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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속허가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5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심사 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금리혜택#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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