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정책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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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