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정책 개요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 기간
-
기타 사항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관련 태그
#금융・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청년가장#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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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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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