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1-12 ~ 2026-01-27
정책 개요
익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임대료 지원
지원 내용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지원 선정 기준표(붙임2)
사업 기간
2026-01-12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127
추가 자격 조건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6. 1. 12.) 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 (붙임3) ② 사업계획서 / (붙임4)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5) ④ 서약서 / (붙임6)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정부24 ⑥ (지원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기간이 최소 2026년도가 넘는 계약서 사본 첨부
⑩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⑪ 매출증명서류 1부 / 홈텍스, 세무서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⑬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 https://cert.k-startup.go.kr/ )
신청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추가 제출
심사 방법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
1차 : 연령, 주소지 등 자격·지원 제외 대상여부, 중복참여 등
2차 : 심사기준(붙임2)에 따른 심사(정량평가) & 서면심사(정성평가)
선정결과 : 개별 통보(선정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시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가 최종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자료를 폐기 조치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063-859-4281)으로 문의 바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6. 1. 12.)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선정 기준표(붙임2)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112 ~ 20260127 · 사업 기간: 2026-01-12 ~ 2026-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사업신청서 / (붙임3)
② 사업계획서 / (붙임4)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5)
④ 서약서 / (붙임6)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정부24
⑥ (지원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기간이 최소 2026년도가 넘는 계약서 사본 첨부
⑩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⑪ 매출증명서류 1부 / 홈텍스, 세무서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⑬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 https://cert.k-startup.go.kr/ )
- 신청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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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