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217 ~ 20250228
정책 개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217 ~ 20250228
추가 자격 조건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유의사항)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토록 조치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
☞ (붙임3)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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