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정책 개요
2024.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하도)의 이자지원(3% 이내)
지원 내용
2024.7. 1. ~ 2025.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하도)의 이자지원(3% 이내)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연소득 5천만원이하), 청년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기간
2025-09-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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