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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미래전략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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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6,000원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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