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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농축산국·일자리/ 창업접수 종료

정책 개요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 내용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701 ~ 20250831

추가 자격 조건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701 ~ 202508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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