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정책 개요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연령기준 : 19~39세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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