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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건축기획관·주거/ 주택 및 거주지접수 종료

정책 개요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연령기준 : 19~39세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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