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 개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최장4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공고문 참조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청년기준 : 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제출 서류
공통서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임대차계악서(갱신임차계약인 경우)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취창업자 추가서류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본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심사 방법
신규임차계악
2025. 4. 11.(금)
갱신임차계약
신청월(3, 5, 7, 9, 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3월1일~10일 신청자는 3월 31일 발표
연장신청 : 별도안내
기타 사항
신규임차계악
(신규물건지 계약 전)
상반기 : 2025. 3. 17.(월) 09:00 ~ 3. 26.(수) 18:00 / 10일간
하반기 : 미정
갱신임차계약
(기존계약 연장이거나 해당주택 첫 계약이더라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등이 필요한 경우)
2025. 3. 1.(토) 09:00 ~ 3.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1.16.~3.10일인 경우)
2025. 5. 1.(목) 09:00 ~ 5. 10.(토) 18:00 (계약갱신일 ’25.3.16.~5.10일인 경우)
2025. 7. 1.(화) 09:00 ~ 7. 10.(목) 18:00 (계약갱신일 ’25.5.16.~7.10일인 경우)
2025. 9. 1.(월) 09:00 ~ 9. 10.(수) 18:00 (계약갱신일 ’25.7.16.~9.10일인 경우)
2025. 11. 1.(토) 09:00 ~ 11.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9.16.~11.10일인 경우)
연장신청 : 만료예정일 45~30일 전(수시)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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