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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고용노동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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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정책 개요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1.융자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융자조건
이율 : 연 1.5퍼센트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구비서류 제출
3.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융자예정자 선정
5.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보증서 발행 및 통보
7.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