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정책 개요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추가 자격 조건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심사 방법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기타 사항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전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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