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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일자리/ 취업신청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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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심사 방법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기타 사항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전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신청 링크: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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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