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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통영시·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 기간: 20250701 ~ 20251231

정책 개요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701 ~ 20251231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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