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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서구·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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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정책 개요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추가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심사 방법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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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