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책 개요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2회차 : 20만원(1년거주)
3회차 : 20만원(2년거주)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심사 방법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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