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보험급여과
대표 문의처
1577-1000
최초 등록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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