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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양육지원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시설입소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복지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031-242-0552
최초 등록일
2026-06-08

근거 법령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원 양육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시설입소)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31-242-0552 ·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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