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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행론(직접대출)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경남도민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90일 이상 연속 거주자 ②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경남동행론(위탁보증) 상품의 보증 잔액 또는 대위변제채권 잔액 보유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조직
서민금융과
대표 문의처
1397
최초 등록일
2026-06-01

근거 법령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경남동행론(직접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90일 이상 연속 거주자 ②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경남동행론(위탁보증) 상품의 보증 잔액 또는 대위변제채권 잔액 보유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0&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97 ·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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