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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조직
서민금융과
대표 문의처
1397
최초 등록일
2026-05-06

근거 법령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7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97 ·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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