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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조직
서민금융과
대표 문의처
1397
최초 등록일
2026-05-06

근거 법령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6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97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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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