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2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감면)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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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