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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열산업혁신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감면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조직
열산업혁신과
대표 문의처
1688-2488
최초 등록일
2026-03-16

근거 법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2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감면)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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