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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기획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조직
수도기획과
대표 문의처
121
최초 등록일
2026-03-16

근거 법령

  • · 수도법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2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1 ·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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