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아동복지법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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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