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자주 묻는 질문
Q.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2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10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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