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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02-585-659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노인건강과
대표 문의처
02-711-659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2-711-6599 · 노인의료나눔재단 02-585-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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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