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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