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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