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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공공의료과
대표 문의처
02-6362-3754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신체건강#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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