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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공공의료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공공의료정책과
대표 문의처
02-6362-375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난민법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 난민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Q. 무엇을 지원받나요?▾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2-6362-3755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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