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보훈기금법
- · 국가보훈 기본법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감면,시설입소)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0606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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