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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