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건강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의료비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