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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정신건강관리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6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02-344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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