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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축산경영과
대표 문의처
044-330-111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낙농진흥법시행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축산법
  • · 낙농진흥법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우유급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44-330-1114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관련 태그전체 태그 →

#생활지원#아동#청소년#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보훈대상자#농림축산식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