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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식생활소비정책과
대표 문의처
1551-0857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농식품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6&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51-0857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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